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 직접 중위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혜택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전기, 통신요금 할인

차상위계층의 자세한 혜택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출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