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12개월)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아래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한 뒤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검색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