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신청 예약

  1. 청와대 관람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다자녀 가족의 경우 : 신청가능 인원 수(6명)을 넘더라도 입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시면 인원 제한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청와대 관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필요 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람 예약 가능일은 신청일 기준 다음주부터 4주간이며, 매주 일요일 00시에 갱신됩니다.

아래에서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람 신청 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