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던 것이 2010년 12월 법 개정 후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①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 계속근로기간 확인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사 날짜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평균 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받았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나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