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한 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받으며 최대 6개월까지 총 600만원 지원
  • 총 6개월 이상 고용자를 고용한 자를 다시 6개월을 재연장 고용을 하였을 경우(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연 360만원 추가 지원 (즉, 최대 연 960만원 지원금 지원 가능)
  •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80% 초과 불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자격이 되는 달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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