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 만 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자격조건이 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각종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