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의 LTV 비율이 0%에서 다주택자에게는 LTV 30% 적용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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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2023년 3월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가구의 총 소득이 1억원이하,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의 조건이 사라지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구매한 주택이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보증금의 80%), 서울보증보험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3억(보증금의 80%)입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미리 조회해보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임차보증금, 대출희망금액, 상환방식, 소득금액, 부채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 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