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신청방법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아래에서 노인 기초연금의 대상자 및 수급자격, 금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당초 거론되던 월 40만 원 지급, 전 고령층 지급, 부부 감액 폐지 등은 제외되고,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0만7500원에서 1만4450원 인상되었으며 지급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