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으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부모급여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지급 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기간 : 23년 1월 4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되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을 추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