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함 (분양권등 포함)
- 입주자저축 가입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청약 제한사항 :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소득·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사전청약 공급일정
사전청약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공급일정은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홈에서는 기본자격, 유형별 신청자격, 공급유형에 따라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