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로 구분됩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접속해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