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비대면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역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또는 이장, 통장이 진행하게 되며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이미 참여를 했다고 해도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비대면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어플을 설치한 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고 적힌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이후 나오는 안내사항에 동의하시면 주소지 정보와 함께 본인의 위치 정보가 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소지 정보 및 단말기의 GPS상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만약 제 기간에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반드시 기간 내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