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 및 업체 제출용(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등)
  •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경력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가입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항도 재직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경력증명서 구성항목 : 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경력사항(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담당업무) 근무연한, 퇴직사유, 발급용도, 직인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재직증명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함을 목적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