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 관공서 및 업체 제출용(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등)
  •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가입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항도 재직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