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 관공서 및 업체 제출용(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등)
  •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점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재직증명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함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