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방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IRP 계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RP 계좌 가입대상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IRP 계좌 개설

IRP 계좌 장단점

IRP 계좌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 세액 공제 혜택, 퇴직 소득세 30% 감면,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산관리 수수료 발생, 중도 인출 불가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점에 방문하거나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의 금융상품에 접속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는 퇴직금 수령용 용도를 선택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