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방법

  1. 본인 : 휴대폰 인증
  2. 본인외(보호자) : 보호자 휴대폰 인증 후 발급대상자 정보입력 확인 발급

발급 대상

  • 입원통지서 : 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확진으로 치료시설에 입원 또는 격리한 자
  •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확진으로 재택치료한 자
    –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하여 보건소장에게 자가격리를 통지받은 자
    ※ 재택치료자는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온라인발급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
  •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
  •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격리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하신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되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