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가 7월 12일부터 분리징수됩니다. 7월 11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즉, 1994년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관련된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도 없어진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방법
수동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동납부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수신료 분리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매월 납기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급됩니다.
유료방송 환급금
유료방송 환급금은 유료방송 수신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 요금을 지불한 후 서비스 해지한 경우, TV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유료방송 TV 해지 후 환급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이며, 미환급 건수는 약 140만건에 달합니다.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미환급액 정보는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