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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