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
  •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
  •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격리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하신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되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택에서 격리하신 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입원통지서 발급불가)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